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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조 (공단등에 대한 감독)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헌법재판소 2022.08.23 각하(1호전단), 각하(4호) 2022헌마1128 판례
국회 2022.32.4 선고 2021다241618 판례
대법원 2020.10.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
법제처 2020.09.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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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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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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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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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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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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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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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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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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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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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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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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